■농업인자녀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 중단방지로 농업생산성제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사업내용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45일 1,080,000원(45일×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45일간 이용할 수 있음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안내
사업목적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지원대상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소득 기준)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1자녀) 미만인 자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지 보유 기준) : 보유 농지가 50,000㎡ 이하인 자
사업내용
영유아 보육비 일부 지원
-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70% 지원
- 보육시설 등 미이용아동 :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45% 지원
신청기관 : 읍,면
이통장확인 : 이통장의 지원신청서 확인 및 서명후
*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납부 영수증 첨부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에서 발급)
* 임.어업인 경우 인근 임.어업인 2인의 확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사업내용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신청기관「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출처: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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