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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전병순 |
02-500-2227 02-500-1819 |
소속기관/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 장 권태봉 과 장 한동남 |
02-3270-9161 02-3270-9163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되도록 추진
-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 (’09) 10.3%→ (’10) 10%→ (’11) 10%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
10 |
- |
10.3 |
10.0 |
2012. 1. |
(당연도 사회안전망 사업별 1인당 지원액합계/전년도 1인당 지원액 합계)*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이후 |
합 계 |
533,666 |
155,871 |
159,423 |
154,420 |
154,420 |
보 조 |
533,666 |
155,871 |
159,423 |
154,420 |
154,420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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