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농사 정보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강화도농부 2011. 7.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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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전병순

02-500-2227

02-500-1819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권태봉

과 장 한동남

02-3270-9161

02-3270-9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되도록 추진

-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 (’09) 10.3%→ (’10) 10%→ (’11) 10%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10

-

10.3

10.0

2012. 1.

(당연도 사회안전망 사업별 1인당 지원액합계/전년도 1인당 지원액 합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533,666

155,871

159,423

154,420

154,420

보 조

533,666

155,871

159,423

154,420

154,4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 당해 지역 주변에 소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형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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