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제 사업 안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진흥지역 746,000원/HA, 진흥지역밖 597,000원/HA)
-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지급시기 : 당해연도 12월
♤변동 직불금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지급시기 : 익년 3월에 지급 (휴경 및 벼 이외 타작물 재배시 지급 안됨)
사업신청 : 매년 4~5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로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지원자격: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초지를 관리하는 자
사업신청: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개인별 지급약정신청서를 취합하여 3월말까지 읍·면에 제출
지원기준: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단가 - 밭·과수원 500천원/ha, 초지 250천원/ha)
*개인지급금액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1,000㎡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사업신청
신청기간 : 매년 3월경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지급기준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지급
지급기간 : 3년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지급단가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지급시기 : 매년 12월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관할 읍면장에게 변경신고
인증기관 변경시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관할 읍·면장에게 변경신고
출처: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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