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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농촌여성팀) |
과 장 김승환 팀 장 박경아 사무관 장현아 |
02-500-2227 02-500-1812 02-500-182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비율을 60%까지 확대하여, 만족도를 85%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양육비 지원 만족도 |
80 |
60 |
70 |
75 |
2012. 01 |
▪(항목별 만족도 상위 40% 해당자 / 전체 설문대상자)%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합 계 |
315,506 |
81,296 |
81,296 |
61,922 |
330,616 |
보 조 |
157,753 |
40,648 |
40,648 |
30,961 |
165,308 |
지방비 |
157,753 |
40,648 |
40,648 |
30,961 |
165,308 |
* ’12년이후 예산은 ’12~’14년까지 중기재정 예산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촌지역,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4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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