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민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
강화군과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주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4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실시한 7개월 동안 무료법률상담 350여건과 40여건의 구조알선 및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교육 등을 실시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해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군청으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고, 일선의 자원 봉사자들을 상대로 생활법률교육, 강화노인복지관 등 다중 이용시설 정기 출장상담을 통한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유진 변호사는 “무변촌 지역인 강화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사건의 구제 및 가사소송에 집중하여 주민들이 돈이 없거나 장애가 있어 자신의 정당한 법률상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률적 구제시기를 놓쳐 채무연체 등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032-932-7179)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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