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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문화재청 일부 수용키로

강화도농부 2014. 11. 25. 12:35

강화군,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문화재청 일부 수용키로

 

 

 

강화읍 전경

 

 

강화산성주변

 

강화군에는 지역개발 등에 따른 개발행위시『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지정문화재가 강화군 전지역에 걸쳐 112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10월에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개선)을 건의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2015년도 상반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강화군에서 수차례에 거쳐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만, 문화재청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화군은 타 지역과 달리 많은 문화재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문화재를 보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동시에 지역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 WIN- WIN”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건설공사시 문화재로부터 200~500m로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의 경우 현행 200m를 100m로, 그 외의 지역은 500m를 200m 이내로 범위를 축소하여 각각 규제완화해 줄 것도 건의 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도심 속에서 사람과 문화재가 같이 공존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주변이 산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도 산 넘어 까지 거리로 제한하거나, 도심 내 건축시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오래전부터 취락지구화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변화된 곳 등 문화재의 위치,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거리 제한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지역은 점점 쇄퇴하고 있다며 문화재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보호 관리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화군은 문화재를 잘 보전하여 주민 삶속에 함께하고 살아 숨쉬도록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 시켜 나갈 방침이다.

강화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