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농사 정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화도농부 2011. 7. 2. 01:40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등

 

 

 

《 주 요 내 용 》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 후 10년으로 변경하였음

※ 발동요건 : 기준가격 80%미만→85%미만, 보전비율 : 80%→90%

협정의 이행이 수입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11.5.2)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여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였음

❍ 소득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동기준을 당초 80%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하였으며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음

※ 피해보전직불제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보전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

기준가격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발동기준 85%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 보전비율 90%

 

❍ 한․칠레 FTA(‘04)의 경우 2010년말까지 7년간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한․EU FTA 발효일 이후 10년간 시행하도록 하였음

 

※ 피해보전직불제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보전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

기준가격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발동기준 85%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 보전비율 90%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협정이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농어업인등에게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가격 변화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발생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농어업인등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 등을 강화하도록 한 것임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의 대상품목의 지원을 가격하락 이외에도 수입량 급증 및 생산액 감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어업의 경우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FTA 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FTA로 인한 어업에 대한 피해지원 기능 강화하였음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관련규정은 한․EU FTA 발효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