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등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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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 후 10년으로 변경하였음 ※ 발동요건 : 기준가격 80%미만→85%미만, 보전비율 : 80%→90% ◇ 협정의 이행이 수입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
❍ 소득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 발동기준을 당초 80%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하였으며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음
※ 피해보전직불제 □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보전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 ○ 기준가격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발동기준 85% ○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 보전비율 90% |
❍ 한․칠레 FTA(‘04)의 경우 2010년말까지 7년간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한․EU FTA 발효일 이후 10년간 시행하도록 하였음
※ 피해보전직불제 □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보전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 ○ 기준가격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발동기준 85% ○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 보전비율 90% |
❍ 가격 변화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발생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농어업인등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 등을 강화하도록 한 것임
❍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의 대상품목의 지원을 가격하락 이외에도 수입량 급증 및 생산액 감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관련규정은 한․EU FTA 발효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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