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가구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
인발연,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발표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1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연구책임 : 기윤환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 인천시는 201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0,820가구, 차상위 수급자 48,594가구 등 총 89,414가구가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하였지만, 주거관련 지원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 인천시 차상위계층은 2008년 이후 전체가구 수 기준 1% 정도가 기초생활보호대상계층으로 편입되었으며, 기존 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낮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부문 소비로 인하여 단기적인 빈곤해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청약 가입여부, 소득대비 주거비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향후 주택구입의 가능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주거관련 가구 및 지출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비지원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세금 및 소득공제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 도입, 민간복지자원 참여 확대를 위한‘인천형 복지브랜드화’, ‘주거복지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구책임자 :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기윤환
■ 연 락 처 : 032-260-2646 E-mail : keydosa@i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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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보고서 요약]
Ⅰ.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실태를 2008년과 2010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방향에 대하여 주거복지 측면에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계층으로 분류됨.
○이러한 차상위계층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 및 기준에 의해 담당부처도 다르게 관리 및 지원되어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고, 지원부문도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주거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함.
○인천시는 2010년 6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0,820가구, 차상위 수급자 48,594가구 등 총 89,414가구가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하였지만, 주거관련 지원내용은 없는 실정임.
Ⅱ. 인천시 차상위계층의 특징
○인천시는 차상위계층의 일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편입 규모는 전체가구 수 기준 약 1% 수준임.
○인천시 차상위계층의 지역별 분포는 기존 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지역 내에 집중되어 있음.
○낮은 소득에 비해 주거부문의 소비는 높게 나타나 단기적인 빈곤해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은 2010년 기준 125.1만원/월로 전국 차상위계층 평균소득 170.3만원/월보다 낮은 반면, 이들 계층에서 주거부문 소비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천시 차상위계층의 자가점유율은 62.4%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의 주택가격은 인천시 평균의 60% 수준으로 저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건축연한이 평균 10년 미만으로 인천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이 거주하지만,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여 주택을 개보수해야 되는 가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거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야 함.
○차상위계층은 주택청약 가입여부, PIR, 소득대비 소비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향후 주택구입의 가능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Ⅲ.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실태분석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정부 및 지자체 부처별로 상이하고, OECD, EU 등의 국외사례는 중위가구소득, 평균가구소득의 50%이하 수준의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듯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확대조정이 필요함.
○국내의 차상위계층 지원은 지원대상가구의 주택문제, 장애인과 같이 높은 의료비 부담, 독거노인이나 편부모・청소년가장 등과 같이 생활비 문제, 다문화가구 등과 같이 근로 문제 등과 같이 수혜대상자의 가구특성에 부합하게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근로여건 조성을 통해 빈곤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구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거부문에서 복지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임대료,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을 통한 주거비 보조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거바우처와 같이 다양한 주거문제를 가지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 주거비와 개보수비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방제 국가체계가 발달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 복지정책의 운영과 집행에서 상호 견제하도록 건전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따른 재원과 권한의 조정이 요구됨.
○국내사례를 살펴본 결과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의 부문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기부, 자원봉사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거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국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 선정의 과학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수혜자의 정확한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가구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조사에 의해 수요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정책을 마련함. 그리고 근로상황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장기적 빈곤화를 해소해야 함.
○이상과 같이 차상위계층은 절대적 빈곤해결과 상대적 빈곤해결 모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주거부문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구별 특성에 부합하게 지원제도 및 기법을 다양화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Ⅳ. 정책제언
1. 가구단위 특성에 부합한 지원체계로의 전환
○현재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소득, 가구특성, 주거특성 등을 체계화하여 구축함으로써 개별 가구별로 특화된 지원이 가능함.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열악한 주택 거주가구 등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출특성에 따라 지원내용도 차별화가 가능함.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대상 가구를 추정해 보면, 장애인가구 6,235가구, 노인독거가구 2,062가구, 다문화가구 801가구가 추정되며, 주거비 측면에서는 소득대비 은행이자부담이 높은 가구, 상대적 빈곤층 가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불안전한 주거형태를 보이는 가구 등 주거관련 가구특성을 세분화하고, 지원내용도 이에 부합하게 전세보증금,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등 수혜자의 가구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2. 「주거복지조례」 등과 같은 지원근거 마련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주거복지조례」에는 정기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구특성에 부합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Ceiling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다양한 주거지원제도의 도입
○‘주거비지원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세금 및 소득공제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주거비지원센터’는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임대료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보증금 대출시 금융권에 대한 보증을 통해 차상위계층이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추정한 인천시 차상위계층 49,099가구를 기준으로 주거특성에 따라 지원할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163억원으로 추정됨.
○가구특성에 따라 구분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주거비지원, 불안전한 주거형태의 임대료 지원, 임대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구 임대료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 경우에는 연간 총 소요예산은 281억원으로 추정됨.
○주택바우처제도는 가구특성 및 수혜계층에 따라 임대료바우처, 주택개보수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과 같이 다양화하게 접근해야 하며, 연간 총 소요예산은 241억원으로 추정됨.
4. 차상위계층 기준의 확대와 지자체 자율성 강화
○차상위계층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로 설정하기 보다는 150%로 확대하여 절대적 빈곤해결보다는 근본적인 빈곤해결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
○인천시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기준으로 추정하면 49,099가구로 전망되며, 150% 수준으로 확대하면 136,388가구로 추정됨.
○이들을 주거부문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면, ‘주거비지원센터’ 운영시 546억원, 주택바우처제도 시행시 802억원,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비 지원시 935억원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행보다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과 재산, 근로여부 등과 가구 및 주거실태에 따라 세부 조사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5. 민간복지자원 참여확대를 위한 ‘인천형 복지브랜드화’
○최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단계를 넘어 사회적 투자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익연계마케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과 마케팅을 연계하여 괄목할만한 매출성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천시 사랑의 집수리사업은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부문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천형 복지브랜드’를 창출하여 사회공헌도가 높은 민간기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하여 민간기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 뿐 만 아니라 개인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주거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주거복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지역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이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저소득계층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복지관련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정책을 통합관리・조정하고 네트워크화해야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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