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자경농민인 농지소유자가 2011년12월31일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하는 자경농민과 증여받는 영농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자경농민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와 그와 인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② 영농자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농자녀 중에서 농어민후계자나 농업계열학교를 졸업, 재학중인 영농자녀 역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증여하는 농지는 일정한 규모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29,700㎡ 이내
②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8,500㎡ 이내
③ 산림법에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은 297,000㎡ 이내
④ 도시계획법 17조에 규정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외의 농지
이렇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영농자녀가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증여세액을 징수하며 여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1. 세액감면신청서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4.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6.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7.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면제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협력차원에서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법 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9이하 이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
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3항 법 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9항 ; 세액감면신청시 제출할 서류
1. 세액감면신청서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4.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6.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7.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예규 및 판례
(심사증여 2006-70. 2006.12.26)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7두23804. 2008.01.17)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자경농(自經農)이 영농자녀에게 물려주는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기한을 2년 더 늘리는 법안이 2011년 6월 17일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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