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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 3억 대출땐 189만원 감소

강화도농부 2011. 6. 20. 15:50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

 3억 대출땐 189만원 감소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자료 : 은행연합회>

 

구체적인 부담 주체를 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 면허세와 지방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컨대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에는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 225만 2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지세의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만 5000원만 내면 된다.

 

은행권의 ‘백기 선언’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된 다툼은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가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다음 달부터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금융소비자를 생각했다면 최소 10년간의 근저당비라도 돌려줘야 한다.”면서 “10년 이내의 근저당비 반환소송을 7월 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여신거래약관 개정

□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권장한 표준약관에 따라, 여신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특정하여 명시할 계획임

□ 금번 약관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부담주체(은행 또는 고객)가 특정됨

ㅇ 인지세
-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ㅇ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설정자 부담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저당권 설정시 : 은행 부담
∙ 저당권 말소시 : 채무자/설정자 부담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저당권 설정시 : 은행 부담
∙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행사시 : 채무자/설정자 부담
-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부담

 

근저당권_설정_여신거래약관_개정-2011.6.19.hwp


 

근저당권_설정_여신거래약관_개정-2011.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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