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제도 개요
가. 농지관련 법령의 변천
(1) 「농지개혁법」 체계
□ 1949년 : 「농지개혁법」 제정
○ 1950년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체제를 구축
○ 소작농지 및 3㏊초과농지 정부매수, 자작농가에 분배
- 자작지 비율 : (’45) 35% → (’51) 92%
○ 비농민의 농지취득과 3㏊를 초과하는 농지취득 등 제한
-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도록 규제
□ 1972년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19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 주곡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시책 강화
○ 농지의 타목적 사용시 농지전용허가제도 도입
○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하여 타목적 사용 엄격 제한(1975년)
○ 논 및 경사도 15%이하의 밭에 대해 다년성 식물재배 금지(1975년)
□ 1980년 : 농지의 임차 및 위탁경영의 부분적 허용
○ 법률로 정하는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헌법 제122조)
-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 농지임대차 및 위탁경영 합법화(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 임차농민보호위주의 농지임대차를 제도화 하였으나 부재지주 등 동요로 시행유보(시행령 미제정)
○ 경자유전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신설 및 농지관련 세제개선 병행 추진
□ 1987년 : 헌법에 경자유전원칙 규정
○ 국가는 경자유전원칙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
□ 1988년 :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제도 운영강화
○ 농지구입시 6개월 사전거주 의무 부과
- 농지취득자가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증명 발급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체계
□ 1990년 : 경영규모확대 및 농지전용규제완화 추진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정)
- 시․군별로 농지임차료 상한 설정,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 통작거리 제한 완화(4㎞ → 8㎞ → 20㎞)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시행
- 가구단위의 경영체인 농가가 아닌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농지보전 제도를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상대농지 지정제도」에서 권역단위 보전방식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로 전환
- 농가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제 도입
- 관상수식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시행
- 영농규모화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지원사업 본격실시
-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 장기임대차 지원규모 확대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
□ 1992년 : 농지전용부담금제 도입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 농지전용시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
-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
○ 농작물 등의 경작 및 재배를 위한 농업용시설(유리온실․비닐하우스 등)의 설치 자유화 및 농지전용신고수리 권한의 읍․면장 위임
○ 집단화된 우량농지 1,034천㏊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종전의 절대․상대 농지지정제도는 폐지
□ 1993년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지개혁이후 유지되어온 농가당 농지소유상한 확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 3㏊→10㏊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 20㏊까지 허용)
○ 비농민 소유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미처분시 한국농촌공사 협의 매수제도 도입
□ 1994년 : 농지의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 사전 6개월 거주요건 폐지(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
○ 농지전용 규제 완화(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모두 위임
(3) 「농지법」 체계
□ 농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지법 제정
○ 농지제도의 경직성으로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대응에 어려움
- 1949년에 농지개혁을 위해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제도 운용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 필요
- 농업부문의 국제와․세계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시급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이농․은퇴 농가 증가
□ 농지법의 농지제도 운용 방향
○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정립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 및 보전
○ 농업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활용
□ 농지법 이후 농지관련 법률체계
<농지법 이전> <농지법 이후>
농지개혁법(1949) |
농 지 법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 |
|||||||
농지임대차관리법(1986) |
|||||||
지력증진법(1969)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신고 |
※ 2000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대체 | ||||||
◦ 농지전용부담금 |
|||||||
◦ 농지소유상한의 특례 인정 등 |
|||||||
□ 농지법의 주요내용
○ 농지소유원칙 정립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폐지(현행 10~20㏊)
- 농업진흥지역밖에는 현행 3㏊소유상한 계속 유지
○ 농지거래규제완화
- 농지취득시 20㎞ 통작거리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
○ 자경증명 발급제도 도입
- 시․구․읍․면장이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을 근거로 자경증명 발급
○ 농지의 일부 위탁경영 허용
- 농지소유자격을 자경목적에서 농업경영(자경+부분위탁)으로 확대
- 완전위탁은 징집․복역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범위 확대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된 영농조합법인이외에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주식회사는 제외)
○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관리
- 자기가 경영하지 않는 농지등은 1년이내 처분의무 부과(’96.1.1이후 취득 하는 농지부터 적용)
- 처분의무기간내 미처분시 시장․군수가 6개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
- 시장․군수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하여 부과
○ 임대차 허용범위, 임대차방법 및 기간 등 규정
-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내용을 농지법에서 흡수 규정
○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도모
-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및 집단화, 공동작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장기임대차사업 등 시행
○ 산업촉진지구내에서의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지전용신고제)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준농림지역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신고만으로 전용토록 완화
(3) 「농지법」시행이후 농지제도의 보완
□ 1997년 : 농지전용제한 강화 및 허가권한위임범위 축소
○ 농지개량의 정의 신설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획정리, 성토, 절토 등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농작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행위제한 강화
시 설 별 |
종 전 |
개 정 | |
- 공 장 |
1,500㎡미만 허용 |
→ |
1천㎡미만 허용 |
- 공동주택 |
3,000㎡미만 허용 |
→ |
2천㎡미만 허용 |
- 숙박․위락시설 |
1,000㎡미만 허용 |
→ |
500㎡미만 허용 |
- 음식점․골프연습장 |
10,000㎡미만 허용 |
→ |
500㎡미만 허용 |
- 기타시설 |
10,000㎡미만 허용 |
→ |
3천㎡미만 허용 |
○ 준농림지역(농림․자연환경보전)내의 농지전용 허용면적 축소
시 설 별 |
종 전 |
개 정 | |
- 공동주택 |
1만㎡이하 |
→ |
7,500㎡이하 |
- 숙박시설·음식점 등 |
3만㎡이하 |
→ |
500㎡이하 |
- 공공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
3만㎡이하 |
→ |
1천㎡이하 |
- 공장·창고·판매시설 |
3만㎡이하 |
→ |
2만㎡이하 |
- 학교·연구시설등 기타 |
3만㎡이하 |
→ |
1만㎡이하 |
○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 축소 조정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농업진흥지역 농지 > |
|||
∘ 시장․군수 |
3천㎡미만 |
→ |
2천㎡미만 |
∘ 시․도지사 |
3천㎡이상 |
→ |
2천㎡~2만㎡ |
∘ 농림부장관 |
- |
→ |
2만㎡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농지 > |
|||
∘ 시장․군수 |
1만㎡미만 |
→ |
6천㎡미만 |
∘ 시․도지사 |
1만㎡이상 |
→ |
6천㎡~6만㎡ |
∘ 농림부장관 |
- |
→ |
6만㎡이상 |
< 도시계획변경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
∘ 시장․군수 |
1만(3천)㎡미만 |
→ |
- |
∘ 시․도지사 |
1만(3천)㎡이상 |
→ |
6만㎡미만 |
∘ 농림부장관 |
- |
→ |
6만㎡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의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
∘ 시․도지사 |
50만㎡미만 |
→ |
10만㎡미만 |
∘ 농림부장관 |
50만㎡이상 |
→ |
10만㎡이상 |
○ 농업진흥지역내 신고전용요건 강화
- 농업진흥지역안에 축사, 농업인주택, 마을회관, 양어장, 양식장등 설치시 신고 하고 전용하던 것을 허가제로 전환
□ 1999년 : 농지관련 규제 대폭 완화
○ 농지소유상한확대 및 임대차기간 등 폐지(농지법개정)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시장․군수의 초과 농지 소유인정제도 폐지
- 농지의 위탁경영 허용범위중 “6개월이상의 국외여행”을 “3개월이상 국외여행” 으로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생략
-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
○ 공장설립시 농지전용 절차 등 완화(농지법시행령개정)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근거마련
- 농업인주택의 범위 명확화 함(5년간 합산하여 660㎡이내 등)
- 농업보호구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제한 면적을 100㎡로 축소하여 농업환경보호 강화
- 공장설립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조성시 농지조성비 분할 납부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물류센터 등은 농지조성비를 감면(50~100%)하고 농지로 사용이 불가하여 산림으로 전용시 면제
○ 농지취득 규제 등 정비(농지법시행규칙 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구체화 및 발급기간 단축(5→4일)
- 농지전용허가제한 폐수 배출시설의 종류를 별표로 신설(종전에는 시행령에 규정)
- 농지취득인정서 발급대상 공공단체에 전통사찰 추가
□ 1999년 : 농지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제도 보완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
○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임차료,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농지 일시사용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허용
○ 한계농지정비사업 용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민간 영유아보육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감면
○ 농지취득인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농지법개정으로 일반소유상한 초과농지의 소유인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에 제출하는 농지원부등본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첨부를 생략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화일을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간주
□ 2001년 : 농지조성비 환급절차 등 보완(농지법시행령개정)
○ 농지조성비 환급시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토록 함
○ 농수산물유통센터․유통단지․우주센터 등 농지조성비 감면
□ 2002년 : 농지취득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강화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읍․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아 동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안에서 행위제한 강화
시 설 별 |
종 전 |
개 정 |
- 위락․숙박시설 |
100㎡미만 허용 |
설치금지 |
- 근린생활시설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금지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권환 및 농지관리위원회 통합설치 승인권한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지조성비 분할납부시 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함
○ 농지처분의무 통지전 청문절차 및 농업진흥지역내 신고전용제한 근거
○ 비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신규취득시 최소 취득면적 제한 개선 : (종전) ’취득면적’이 1,000㎡이상일 것 → (개정)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이상일 것
○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음식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등 설치 제한
○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 확대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농업진흥지역 농지 > |
|||
- 시장․군수․구청장 |
2천㎡미만 |
→ |
3천㎡미만 |
- 시․도지사 |
2천㎡~2만㎡ |
→ |
3천㎡~3만㎡ |
- 농림부장관 |
2만㎡이상 |
→ |
3만㎡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
|||
- 시장․군수․구청장 |
6천㎡미만 |
→ |
1만㎡미만 |
- 시․도지사 |
6천㎡~6만㎡ |
→ |
1만㎡~10만㎡ |
- 농림부장관 |
6만㎡이상 |
→ |
10만㎡이상 |
< 도시계획변경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 | |||
- 시․도지사 |
6만㎡미만 |
→ |
10만㎡미만 |
- 농림부장관 |
6만㎡이상 |
→ |
10만㎡이상 |
○ 농지의 신고전용 요건 완화
시 설 별 |
종 전 |
개 정 |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축산업용 시설 |
7천㎡이하 |
→ |
1만㎡이하(양계․양돈시설은 3만㎡이하) |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양식장 |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이 설치하는 7천㎡이하 |
→ |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1만㎡이하 |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편익시설 |
- |
→ |
정자․운동시설 추가 |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요건 완화
- 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1만㎡이하 범위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 마련
- 여건변화시 3만㎡이하 범위내에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 생략
○ 용도변경 승인기간 단축 : 전용 후 8년 → 5년
○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의 범위에 1,500㎡이하의 콩나물 재배사 추가하여 신고전용 및 농지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 공장 등의 부담경감을 위해 준공일에 관계없이 농지조성비 분할 납부 허용
□ 2003년 :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및 농지소유상한 폐지
○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세대당 1,000㎡ 미만의 농지 소유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를 허용
○ 농업경영목적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5ha)을 폐지
* 상속․이농의 경우 1ha, 주말농장용 1,000㎡
○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개량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2천㎡이하로 분할 제한
○ 1996년이후 취득한 농지도 주말체험농장용지로 농지임대를 허용
(4)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2006년)
□ 용어의 정의 보완
○ 다년성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범위 보완(시행령 개정)
- 조경․관상용 수목 및 그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
*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
*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농지개량의 범위 명확화(시행규칙 별표 1 신설)
- 농지개량 목적의 객토․성토․절토 등의 범위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농지개량시 기준으로 제시
* 공 통 기 준 : 농작물 경작 및 다년성식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 및 다년성식물 재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성토의 기준 : 인근농지 및 용수로 보다 높지 않도록 성토의 높이 제한,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을 제한
* 절토의 기준 :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피해예방조치 등
-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지개량 목적의 절․성토 허용을 악용한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예방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제도 개선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개선(시행령 개정)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법 개정)
-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 완화
- 앞으로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중 비농업인 출자액이 3/4을 초과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2005. 10. 1 시행)(법 개정)
-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소유농지의 임대․사용대를 허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 등이 소유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사실상 농지임대사업으로 악용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할 수 있는 농지소유자를 개인으로 한정
-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 허용
○ 비농업인의 상속․이농농지 소유상한 완화(법 개정)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소유상한 1ha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한 1ha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2ha 까지)
-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상한 초과 소유 허용
□ 농지 처분제도의 완화
○ 농지 처분명령 유예제도 도입(법 개정)
- 처분명령의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와 내용을 완화
- 처분 통지를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ⅰ) 당해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ⅱ) 당해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 체결
○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명령
- 유예기간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매도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처분의무는 소멸
< 처분명령제도의 흐름 >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 통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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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 확대
-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보완(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입안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규정
○ 지정도면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를 필지별로 식별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지적고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제도 보완
-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종전 : 1ha 이하 → 개정 : 2ha 이하)
-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종전 : 0 → 개정 : 1ha 이하)
○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 확대
* (현행) 1ha → (개정) 3ha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규모확대
* (현행) 1ha → (개정) 3ha
-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 미만) 허용
- 농업진흥구역에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구판장 설치 허용
○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수준을 조정
-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0.3ha 미만의 주말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2ha 미만의 관광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0.1ha 미만의 단독주택, 0.3ha 미만의 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0.3ha 미만의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 보완(시행령 개정)
○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 → (개정) 5단계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3종사업장 내지 5종사업장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을 허용
*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종사업장만 허용 → (개정) 3종사업장 내지 5종사업장에 대해 허용
○ 시설규모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요건 완화
- 변경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현행 50㎡)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10 이하인 경우를 제외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생략을 확대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안의 농지전용 협의 → 모든 녹지지역안의 농지전용 협의
- 전용 목적사업을 변경하지 않는 변경협의 → 면적 및 경계변경시에는 전용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 한정
○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 확대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 3ha~10ha → (개정) 3ha~20ha
○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 구체적인 지역․지구를 별표로 규정(10개지역․지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협의권한을 추가로 위임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30개 법률에 관한 사항
□ 농지조성비제도 개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규정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
* 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5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서 범위 확대
- (현행)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험증권 →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사유를 규정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신규감면 및 신규 감면시설에 대한 감면시한제 도입(일몰제)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설치하는 경제자유구역(50%), 지방이전 공공기관(50%), 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50%),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50%) 등
- 감면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감면시설 각각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감면 수준을 Zero-Base에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부담금 취급수수료 현실화
- (종전) 농지보전부담금납입액의 5% → (개정) 8%
-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여비 및 농지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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