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농사 정보

농지제도 현황 및 변천과정

강화도농부 2011. 12. 18. 14:10

1. 농지제도 개요

가. 농지관련 법령의 변천

(1) 「농지개혁법」 체계

□ 1949년 : 「농지개혁법」 제정

○ 1950년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체제를 구축

○ 소작농지 및 3㏊초과농지 정부매수, 자작농가에 분배

- 자작지 비율 : (’45) 35% → (’51) 92%

○ 비농민의 농지취득과 3㏊를 초과하는 농지취득 등 제한

-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도록 규제

□ 1972년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 주곡자급에 필요한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보전시책 강화

○ 농지의 타목적 사용시 농지전용허가제도 도입

○ 우량농지를 절대농지로 지정하여 타목적 사용 엄격 제한(1975년)

논 및 경사도 15%이하의 밭에 대해 다년성 식물재배 금지(1975년)

□ 1980년 : 농지의 임차 및 위탁경영의 부분적 허용

○ 법률로 정하는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헌법 제122조)

-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 농지임대차 및 위탁경영 합법화(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 임차농민보호위주의 농지임대차를 제도화 하였으나 부재지주 등 동요로 시행유보(시행령 미제정)

경자유전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신설 및 농지관련 세제개선 병행 추진

□ 1987년 : 헌법에 경자유전원칙 규정

○ 국가는 경자유전원칙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

□ 1988년 :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농지매매증명제도 운영강화

○ 농지구입시 6개월 사전거주 의무 부과

- 농지취득자가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증명 발급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체계

□ 1990년 : 경영규모확대 및 농지전용규제완화 추진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정)

- 시․군별로 농지임차료 상한 설정,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 통작거리 제한 완화(4㎞ → 8㎞ → 20㎞)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시행

- 가구단위의 경영체인 농가가 아닌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농지보전 제도를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상대농지 지정제도」에서 권역단위 보전방식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로 전환

- 농가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제 도입

- 관상수식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시행

- 영농규모화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지원사업 본격실시

-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 장기임대차 지원규모 확대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

 

□ 1992년 : 농지전용부담금제 도입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 농지전용시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

-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

농작물 등의 경작 및 재배를 위한 농업용시설(유리온실․비닐하우스 등)의 설치 자유화 및 농지전용신고수리 권한의 읍․면장 위임

집단화된 우량농지 1,034천㏊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종전의 절대․상대 농지지정제도는 폐지

□ 1993년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소유상한 확대

농지개혁이후 유지되어온 농가당 농지소유상한 확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 3㏊→10㏊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 20㏊까지 허용)

비농민 소유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미처분시 한국농촌공사 협의 매수제도 도입

□ 1994년 : 농지의 소유 및 전용규제 완화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 사전 6개월 거주요건 폐지(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

○ 농지전용 규제 완화(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모두 위임

(3) 「농지법」 체계

□ 농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지법 제정

○ 농지제도의 경직성으로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대응에 어려움

- 1949년에 농지개혁을 위해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제도 운용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 필요

- 농업부문의 국제와․세계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경영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시급

-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이농․은퇴 농가 증가

 

□ 농지법의 농지제도 운용 방향

○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정립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 및 보전

○ 농업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활용

□ 농지법 이후 농지관련 법률체계

<농지법 이전> <농지법 이후>

농지개혁법(1949)

농 지 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

농지임대차관리법(1986)

지력증진법(196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신고

※ 2000년부터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대체

◦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소유상한의 특례 인정 등

 

 

□ 농지법의 주요내용

○ 농지소유원칙 정립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폐지(현행 10~20㏊)

- 농업진흥지역밖에는 현행 3㏊소유상한 계속 유지

○ 농지거래규제완화

- 농지취득시 20㎞ 통작거리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

○ 자경증명 발급제도 도입

- 시․구․읍․면장이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을 근거로 자경증명 발급

○ 농지의 일부 위탁경영 허용

- 농지소유자격을 자경목적에서 농업경영(자경+부분위탁)으로 확대

- 완전위탁은 징집․복역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범위 확대

-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된 영농조합법인이외에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주식회사는 제외)

○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관리

- 자기가 경영하지 않는 농지등은 1년이내 처분의무 부과(’96.1.1이후 취득 하는 농지부터 적용)

- 처분의무기간내 미처분시 시장․군수가 6개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

- 시장․군수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하여 부과

○ 임대차 허용범위, 임대차방법 및 기간 등 규정

-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내용을 농지법에서 흡수 규정

○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도모

-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및 집단화, 공동작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장기임대차사업 등 시행

○ 산업촉진지구내에서의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지전용신고제)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준농림지역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신고만으로 전용토록 완화

(3) 「농지법」시행이후 농지제도의 보완

□ 1997년 : 농지전용제한 강화 및 허가권한위임범위 축소

○ 농지개량의 정의 신설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획정리, 성토, 절토 등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농작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행위제한 강화

시 설 별

종 전

개 정

- 공 장

1,500㎡미만 허용

1천㎡미만 허용

- 공동주택

3,000㎡미만 허용

2천㎡미만 허용

- 숙박․위락시설

1,000㎡미만 허용

500㎡미만 허용

- 음식점․골프연습장

10,000㎡미만 허용

500㎡미만 허용

- 기타시설

10,000㎡미만 허용

3천㎡미만 허용

준농림지역(농림․자연환경보전)내의 농지전용 허용면적 축소

시 설 별

종 전

개 정

- 공동주택

1만㎡이하

7,500㎡이하

- 숙박시설·음식점 등

3만㎡이하

500㎡이하

- 공공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3만㎡이하

1천㎡이하

- 공장·창고·판매시설

3만㎡이하

2만㎡이하

- 학교·연구시설등 기타

3만㎡이하

1만㎡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 축소 조정

구 분

종 전

개 정

< 농업진흥지역 농지 >

∘ 시장․군수

3천㎡미만

2천㎡미만

∘ 시․도지사

3천㎡이상

2천㎡~2만㎡

∘ 농림부장관

-

2만㎡이상

< 농업진흥지역밖농지 >

∘ 시장․군수

1만㎡미만

6천㎡미만

∘ 시․도지사

1만㎡이상

6천㎡~6만㎡

∘ 농림부장관

-

6만㎡이상

< 도시계획변경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

∘ 시장․군수

1만(3천)㎡미만

-

∘ 시․도지사

1만(3천)㎡이상

6만㎡미만

∘ 농림부장관

-

6만㎡이상

< 농업진흥지역밖의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

∘ 시․도지사

50만㎡미만

10만㎡미만

∘ 농림부장관

50만㎡이상

10만㎡이상

농업진흥지역내 신고전용요건 강화

- 농업진흥지역안에 축사, 농업인주택, 마을회관, 양어장, 양식장등 설치시 신고 하고 전용하던 것을 허가제로 전환

□ 1999년 : 농지관련 규제 대폭 완화

농지소유상한확대 및 임대차기간 등 폐지(농지법개정)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시장․군수의 초과 농지 소유인정제도 폐지

- 농지의 위탁경영 허용범위중 “6개월이상의 국외여행”을 “3개월이상 국외여행으로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생략

-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

공장설립시 농지전용 절차 등 완화(농지법시행령개정)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근거마련

- 농업인주택의 범위 명확화 함(5년간 합산하여 660㎡이내 등)

- 농업보호구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제한 면적을 100㎡로 축소하여 농업환경보호 강화

- 장설립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조성시 농지조성비 분할 납부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물류센터 등은 농지조성비를 감면(50~100%)하고 농지로 사용이 불가하여 산림으로 전용시 면제

농지취득 규제 등 정비(농지법시행규칙 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구체화 및 발급기간 단축(5→4일)

- 농지전용허가제한 폐수 배출시설의 종류를 별표로 신설(종전에는 시행령에 규정)

- 농지취득인정서 발급대상 공공단체에 전통사찰 추가

□ 1999년 : 농지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제도 보완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임차료,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농지 일시사용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허용

한계농지정비사업 용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민간 영유아보육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감면

○ 농지취득인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농지법개정으로 일반소유상한 초과농지의 소유인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에 제출하는 농지원부등본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첨부를 생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화일을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간주

□ 2001년 : 농지조성비 환급절차 등 보완(농지법시행령개정)

○ 농지조성비 환급시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토록 함

○ 농수산물유통센터․유통단지․우주센터 등 농지조성비 감면

2002년 : 농지취득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강화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읍․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 확인을 받아 동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안에서 행위제한 강화

시 설 별

종 전

개 정

- 위락․숙박시설

100㎡미만 허용

설치금지

- 근린생활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금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권환 및 농지관리위원회 통합설치 승인권한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지조성비 분할납부시 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함

농지처분의무 통지전 청문절차 및 농업진흥지역내 신고전용제한 근거

비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신규취득시 최소 취득면적 제한 개선 : (종전) ’취득면적’이 1,000㎡이상일 것 → (개정)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이상일 것

○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음식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등 설치 제한

○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 확대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구 분

종 전

개 정

< 농업진흥지역 농지 >

- 시장․군수․구청장

2천㎡미만

3천㎡미만

- 시․도지사

2천㎡~2만㎡

3천㎡~3만㎡

- 농림부장관

2만㎡이상

3만㎡이상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 시장․군수․구청장

6천㎡미만

1만㎡미만

- 시․도지사

6천㎡~6만㎡

1만㎡~10만㎡

- 농림부장관

6만㎡이상

10만㎡이상

< 도시계획변경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

- 시․도지사

6만㎡미만

10만㎡미만

- 농림부장관

6만㎡이상

10만㎡이상

○ 농지의 신고전용 요건 완화

시 설 별

종 전

개 정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축산업용 시설

7천㎡이하

1만㎡이하(양계․양돈시설은 3만㎡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양식장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이 설치하는 7천㎡이하

농업인․어업인․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1만㎡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편익시설

-

정자․운동시설 추가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요건 완화

- 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1만㎡이하 범위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 마련

- 건변화시 3만㎡이하 범위내에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 생략

○ 용도변경 승인기간 단축 : 전용 후 8년 → 5년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의 범위에 1,500㎡이하의 콩나물 재배사 추가하여 신고전용 및 농지조성비 감면

중소기업 공장 등의 부담경감을 위해 준공일에 관계없이 농지조성비 분할 납부 허용

□ 2003년 :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및 농지소유상한 폐지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세대당 1,000 미만의 농지 소유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를 허용

○ 농업경영목적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5ha)을 폐지

* 상속․이농의 경우 1ha, 주말농장용 1,000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개량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2천㎡이하로 분할 제한

○ 1996년이후 취득한 농지도 주말체험농장용지로 농지임대를 허용

(4)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2006년)

□ 용어의 정의 보완

○ 다년성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범위 보완(시행령 개정)

- 조경․관상용 수목 및 그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

*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

*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농지개량의 범위 명확화(시행규칙 별표 1 신설)

- 농지개량 목적의 객토․성토․절토 등의 범위를 농림부령으로하여 농지개량시 기준으로 제시

* 공 통 기 준 : 농작물 경작 및 다년성식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 및 다년성식물 재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성토의 기준 : 인근농지 및 용수로 보다 높지 않도록 성토의 높이 제한,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을 제한

* 절토의 기준 :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피해예방조치 등

-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지개량 목적의 절․성토 허용을 악용한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예방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제도 개선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개선(시행령 개정)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법 개정)

-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 완화

- 앞으로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중 비농업인 출자액이 3/4을 초과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2005. 10. 1 시행)(법 개정)

-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소유농지의 임대․사용대를 허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 등이 소유지를 임대함으로써 사실상 농지임대사업으로 악용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할 수 있는 농지소유자를 개인으로 한정

-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 허용

○ 비농업인의 상속․이농농지 소유상한 완화(법 개정)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소유상한 1ha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한 1ha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을 허용(2ha 까지)

-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상한 초과 소유 허용

□ 농지 처분제도의 완화

○ 농지 처분명령 유예제도 도입(법 개정)

- 처분명령의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와 내용을 완화

- 처분 통지를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ⅰ) 당해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ⅱ) 당해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 체결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명령

- 유예기간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매도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처분의무는 소멸

 

< 처분명령제도의 흐름 >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 → 처분의무 통지(1년)

①(성실경작․매도위탁) 처분명령유예(3년) → 유예기간경과→

처분의무소멸

②(단순 미처분시) 처분명령(6월 이내) → (처분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반복)

 

○ 농지의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 확대

-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보완(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입안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규정

지정도면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를 필지별로 식별할 수 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지적고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제도 보완

-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종전 : 1ha 이하 → 개정 : 2ha 이하)

-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종전 : 0 → 개정 : 1ha 이하)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 확대

* (현행) 1ha → (개정) 3ha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규모확대

* (현행) 1ha → (개정) 3ha

-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 미만) 허용

- 농업진흥구역에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구판장 설치 허용

○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수준을 조정

-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0.3ha 미만의 주말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2ha 미만의 관광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0.1ha 미만의 단독주택, 0.3ha 만의 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제1종 근린활시설, 0.3ha 미만의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 보완(시행령 개정)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 → (개정) 5단계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3종사업장 내지 5종사업장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을 허용

*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종사업장만 허용 → (개정) 3종사업장 내지 5종사업장에 대해 허용

○ 시설규모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요건 완화

- 변경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현행 50㎡)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10 이하인 경우를 제외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생략을 확대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안의 농지전용 협의 → 모든 녹지지역안의 농지전용 협의

- 전용 목적사업을 변경하지 않는 변경협의 → 면적 및 경계변경시에는 전용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 한정

○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 확대

- (현행) 농업진흥지역밖 3ha~10ha → (개정) 3ha~20ha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 구체적인 지역․지구를 별표로 규정(10개지역․지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협의권한을 추가로 위임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30개 법률에 관한 사항

 

 

□ 농지조성비제도 개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규정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

* 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50,000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서 범위 확대

- (현행)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험증권 →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사유를 규정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신규감면 및 신규 감면시설에 대한 감면시한제 도입(일몰제)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설치하는 경제자유구역(50%), 지방이전 공공기관(50%), 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50%),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50%) 등

- 감면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감면시설 각각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감면 수준을 Zero-Base에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부담금 취급수수료 현실화

- (종전) 농지보전부담금납입액의 5% → (개정) 8%

-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여비 및 농지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