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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만화로 보는 정책] 농협법 개정-경제사업 활성화

강화도농부 2011. 8. 19. 01:29

 

 

 

 

 

 

 

이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310만 농업인의 염원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농협법에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중앙회와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요 책무로 명문화하고,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중앙회가 보유한 자본 배분 시에도 경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경제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 등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등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농협의 경제사업은 독립된 조직과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게 돼 농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의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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