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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산 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요 ~

강화도농부 2015. 4. 1. 22:28

강화군, 출산 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요 ~

 

 

 

 

 

강화군, 출산 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요 ~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을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하여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주택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본래 목적인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고비용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화군의 의지가 담긴 개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빠가 동생에게 ‘사이좋게’를 배우고, 네 살이 세 살에게 ‘차례차례’를 배우고, 둘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배운다”고 홍보한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현 시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홍보 문구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라 대다수의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강화군에서는 출산초기 급증하는 양육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인식개선 및 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 군비로 양육비 및 출산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의 경우 120만원, 넷째 이상의 경우 720만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출산용품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현실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에서는 과거 조례상 양육비 및 출산용품비의 지원 대상자를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부모”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부모의 동시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화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했다.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모 동시 사망 시에는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4월 10일 공포 및 시행되어 많은 군민에게 양육비용의 혜택을 제공하고, 강화군 인구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