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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강화도농부 2012. 5. 18. 16:17

강화군,『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노인복지증진 조례』 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19개조항으로 경로 효친사상을 위한 각종 행사 등에서 노인 예우실시, 노인단체 등의 지원 사항 특히 노인회 읍면분회장 및 경로당회장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원하며, 관내 신고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지원등 내용이며,


또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개 조항으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장려시책에 대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고 특히 만80세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3대 이상에게 월5만원의 효행수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조례제정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생활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