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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결정

강화도농부 2012. 3. 7. 15:1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근저당설정비 환급 조정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지난 13일 조정결정했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이며,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건 모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인지세는 50%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

 

은행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 조항 또한 은행대출거래 거래관행,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은행이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존 약관 대신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금번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들의 거부의사가 없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조정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2012. 3. 23.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일괄하여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구제 신청 요령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센터(1372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팩스 : (02)3460-3180, (02)529-0408

○ 피해구제 대상

-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 피해구제 신청시 제출 자료

- 대출거래약정서

- 근저당설정계약서

-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 피해유형별 조정결정 내용

【피해유형1】소비자가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전액 부담(4건)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하여 약관 이외에 당사자 간 개별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약관 역시 불공정 무효인 이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 부담자임에도 신청인에게 부과한 근저당설정비 전액(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과 인지세 50% 환급 결정.(295,590원~2,136,700원)

【피해유형2】소비자가 인지세 전액 부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가산금리(0.2%) 부과(1건)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하여 약관 이외에 당사자 간 개별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약관 역시 불공정 무효인 이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 부담자임에도 가산금리 형태로 신청인에게 전가한 이자 전액(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과 인지세 50% 환급 결정.(780,484원)

【피해유형3】소비자가 인지세 전액 부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2건)

민법 제153조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는바, 변제기 전에 변제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기한이익 즉, 약정이자(내지 중도상환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함(민법 제468조). 따라서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근저당설정비 부담주체와 연계하여 부당하게 전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개별약정에 근거하여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인지세와 관련해서는 개별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지세 50% 환급 결정.(각 75,000원)

 

 

<참고>「표준약관 개정 취소 소송」관련 진행 경과

o 2008. 1. 3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담보부대비용 등 은행 부담) 직권개정 및 사용권장

o 2008. 3. 13. 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에서 표준약관 개정취소 청구

o 2008. 11. 20. 은행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법)

o 2009. 1. 1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법원 상고

o 2010. 10. 14. 원심(은행 승소부분) 파기후 고등법원으로 환송(대법원)

o 2011. 4. 6. 표준약관 개정취소 청구 기각(은행권 패소)(서울고법)

o 2011. 4. 26. 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에서 대법원 상고

o 2011. 7. 1. 개정 여신거래약정서 등 시행

o 2011. 8. 25.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