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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강화도농부 2012. 2. 17. 16:02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

 

 

 

○ 인천시에서는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금번 『농어촌진흥기금』융자규모는 4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24일간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으로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12년 3월 19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