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지원을 위하여 둘째이후 출산 또는 입양자녀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12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이후 자녀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 지원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거래통장사본, 출생신고후 60일이내에 신청
○ 지원자격 : 출생·입양일 기준 인천시 1년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
- 거주기간 1년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거주기간 1년경과후 60일이내에 지원신청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정책과 출산장려팀(☎ 032-440-275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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