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농사 정보

강화군 2012년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강화도농부 2012. 1. 6. 11:04

강화군 2012년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12. 1. 9. ~ 3. 31.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농업인상담소(교동, 삼산, 서도)

 


-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파일참고)

 


- 신 청 량 : 1농가당 20~100단(100평~500평) 범위내에서 신청

 


 ☞ 고구마 심을 밭 16.5㎡(5평)당 1단(100주) 기준으로 신청

 


- 지원대상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속노랑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

 


- 지원품목 : 강화속노랑고구마묘(“강화속노랑고구마 생산지 증명띠”묘)

 


 ※ 외지산 고구마묘 제외

 


- 지원단가 : 단당 2,000원 지원(※ 신청면적에 비례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음)

 


- 농가당 지원 한도 : 40,000원~200,000원까지

 

 

 

□ 유의사항

 


0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재배면적이 330㎡(100평)미만인 농가

 


- 관외 출입경작 농가

 


- 작목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교회 등 단체명의로 신청할 경우

 


0 사업 신청량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면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조정 지급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930-4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