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하고, 응급환자는 12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응급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까지 응급시설을 갖춘 모든 병원)등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2009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2011년도 대불제도 총 이용건수는 6,000건에 그쳤고 지급금액도 24억원에 불고하다고 합니다. 규모로 따지면 심평원 1년 예산(2,303억원)의 1%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건수(6,400건)에 비해서도 소폭 줄었습니다.
응급의료비 기준
응급의료비 기준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입니다. 또는 대불받은 진료비는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불 청구기간은 진료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체납자, 노숙자,외국인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응급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응급실 창구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에 병원에서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대불금 상환방법은 대불혜택을 받은 환자는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상환통보를 받은 후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는 12월 범위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다고 합니다.
관련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타)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1024호 시행일 2012.2.5 ]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
제18조(미수금 대불의 대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19조(미수금 대불의 범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미수금 대불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미수금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제21조(대불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한 때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처리) ①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타법개정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
제9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불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미수금 대불의 청구방법)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한다.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