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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대상 지역에 포함

강화도농부 2011. 10. 18. 23:17

 

강화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대상 지역에 포함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농어촌지역임에도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특·광역시가 제외되어 귀농·귀촌자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군은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건의해 지난 10월 6일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개정으로 앞으로 귀농·귀촌에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번 귀농·귀촌에 지원은 농업창업자금으로 세대당 200백만원(융자 100%), 주택 구입 · 신축은 세대당 40백만원이내(융자 100%) 지원 등의 내용이며 귀농신청자의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창업계획서를 소정의 절차(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절차와 유사함)에 의거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군 조례 및 규칙을 조속한 시일내 정비하여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