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강화・옹진・연천, 수도권에서 빼주세요”

강화도농부 2011. 10. 10. 23:15

“강화・옹진・연천, 수도권에서 빼주세요”
-‘접경・낙후지역(강화, 옹진, 연천)의 수도권 제외’공동토론회 개최

 

 

■ 행사개요
○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14:00~17:00
○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2층)
○ 주최 :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관 :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 후원 : 강화군, 옹진군,연천군

 

북한과 인접하여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강화・옹진・연천 3개 군(郡)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다.

 

 

10월 11일(수)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경재(강화), 박상은(옹진), 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과 안영수(강화), 이상철(옹진), 김광철(연천) 시의원 및 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며,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수도권 규제와 저발전지역”)와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강화・옹진 저발전 양상과 원인”) 그리고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연천군 과연 수도권인가?”)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토론에는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개성공단 등의 배후산업단지 역할이 가능하며,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도서휴양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인구는 약 8만 6천 명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도 미미하다. 주택보급률은 높은 반면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상하수도,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 생활환경은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전국 시・군・구 대비 강화군 및 옹진군은 최하수준으로 낙후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 내 시・군과 비교해서도 대부분의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그 낙후도가 가장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또한 강화・옹진・연천 3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도 쇠락하는 등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과는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져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제도가 강화・옹진・연천의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옹진・연천의 개발심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부작용을 인식하여 수도권 경쟁력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하여 사실상 공장입지 규제를 철폐했고, 영국은 1981년 산업개발허가제를 폐지했으며, 프랑스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3개 군의 낙후 원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 열악한 생활여건, 미진한 개발여건 등과 더불어, 그 주된 원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존법, 야생물・식물보호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과다한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해 그 폐해가 집중 성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