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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농촌여성팀) |
과 장 김승환 팀 장 박경아 사무관 장현아 |
02-500-2227 02-500-1812 02-500-182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근거법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비율을 60%까지 확대하여, 만족도를 85%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양육비 지원 만족도 |
80 |
60 |
70 |
75 |
2012. 01 |
▪(항목별 만족도 상위 40% 해당자 / 전체 설문대상자)%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합 계 |
315,506 |
81,296 |
81,296 |
61,922 |
330,616 |
보 조 |
157,753 |
40,648 |
40,648 |
30,961 |
165,308 |
지방비 |
157,753 |
40,648 |
40,648 |
30,961 |
165,308 |
* ’12년이후 예산은 ’12~’14년까지 중기재정 예산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촌지역,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4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
3. 지원대상
① 대상아동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
* 취학유예 아동에 대하여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받아 만5세에 준하여 1년간만 지원
②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자
○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로 전업적 농어업인자
- 아동의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아동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 중 1인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고 아동의 친권자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외
《 농지소유 요건 》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 농지가 50,000㎡ 이상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부와 모이외의 자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자의 소유 농지가 기준
- 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인 등 기준 : <별표3> 참조
《 농외소득 요건 》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
확인방법 |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12점 초과면 4,000만원 이상(1자녀) o 1,157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0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41점 초과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1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0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 부터는 ’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 이중지원 여부 》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신청인인 농어업인의 배우자가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다만, 직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제출시 지원 가능
○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양육비 포함)․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일부 지원
○ 지원 구분 : 보육시설 등의 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
- 보육시설 등 이용 :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 단, 지역여건상 인접시군의 보육 또는 유치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농어업인에게 유리할 경우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시설 이용 가능
- 보육시설 등 미이용 : 자가 보육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시설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45%
○ 사업의무량 : 자격요건에 부합될 경우 신청주의에 의해 지원
- 시설이용 : 연 평균 22천명, - 시설미이용 : 연 평균 19천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설이용 아동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이하 국공립시설 등”이라 함)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11년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확정시 별도 통보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단가의 70% 수준(단, 5세이상은 100%)
* ’11년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은 교육비 지원단가 확정시 별도 통보
□ 시설미이용 아동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국공립시설 등 이용 연령별 보육료의 45% 수준(단, 5세아 이상은 50%)
* ’11년도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확정시 별도 통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홍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 : 사전 홍보 실시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특히,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 ’11년 변경된 사항은 대상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
*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농어업인 등 해당주민이 주민등록사항 변경(전․출입 및 출생신고 등)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우편물(홍보물) 안내․유선연락 등 조치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 사업 신청
○ 농어업인 → 이․통장 확인 경유 → 읍․면․동장 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 미이용아동의 경우 별지
제1-2 호 서식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를 이‧통장확인을 경유하여 읍․면 동장에게 제출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발급)
* 농업경영체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griX 시스템
- 임․어업인 경우 인근 임․어업인 2인의 확인
* 부모 중 1명이 없는 한부모가정이면서 조부모 등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등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신청서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 명의로 연중 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후 지원요건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1회 제출로 연중 유효(매월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이․통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을 확인(농어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인근 임․어업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충족여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공통사항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 확인사항(수혜아동의 농어촌 거주여부 등) 기재,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로 농어업인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지사 협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 시설이용 아동
○ 읍․면․동장은 확정결과를 농어업인(신청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
○ 읍․면‧동장의 농어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시, 보육시설장은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내역 등을 통지
* 사립시설 등의 경우 해당아동이 타부처(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통보
* 타부처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 지원중단 등 조치
□ 시설미이용 아동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연도 1월분부터 농어업인(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계좌입금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다만, 1분기는 1.15일까지 제출)
- 1분기(1.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다만, 1분기는 1.20일까지 제출)
- 1분기(1.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는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 다만 1분기는 1.25일까지 제출)
- 1분기(1.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식품부는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배정
4. 자금배정단계
□ 공통사항
○ 읍․면․동장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상의 예산집행요구 양식에 따라 시․군․구에 예산 집행요구
○ ’11년도 월 지급한도액은 '11.3.1~'12.2.28 까지 적용
* ’11년 1~2월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10년 지침서상의 지급한도액 기준 적용
□ 시설이용 아동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이 제출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별지 제1-1호 서식)를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농어업인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보육시설 등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월 3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변동사항(전출 등)을 확인하여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육실적과 함께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실적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계좌에 연령별 보육료 등 지원금을 익월 15일까지 입금 (10일까지 입금 권장)
- 시설운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육)실적통지서상의 보육료(교육비) 수납액과 보육인정기간을 확인하여 15일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
* 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이나 공휴일은 보육일수로 인정하고, 방학 중이라도 보육료(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 15일 이상 보육실적이 인정되더라도 보육료(교육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수납하였을 경우 수납액만 지급(보육료 또는 교육비 지원금이 시설운영자가 통보한 수납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미이용 아동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이 제출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 미이용 아동)」(별지 제1-2호 서식)를 양육비 지원금 청구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농어업인 등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벗어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변동사항(전출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청장은 기준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익월 15일까지 농어업인(신청자)에게 계좌입금(10일까지 입금 권장)
5. 사업비 집행의 특례
○ 사업시행 연도중 농어촌지역으로의 전입 등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익월분부터 지원금을 지급
* 단, 신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시점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일 경우는 해당 월분 부터 지원금 지급
○ 사업시행 연도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지연 등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한 달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
* 단, 예산집행의 안정성을 위하여 12월 중에 소급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소급지원 불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타부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동시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양육비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지원
○ 사업시행 연도중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월부터 지원을 중단
* 단, 시설이용아동의 경우 보육(교육)실적이 15일 이상이거나, 시설미이용아동의 경우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당해월 양육비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매월 양육비 지원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시․군 사회복지부서 또는 지역교육청에 조회 등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점검
*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매년 12월 지급분은 보육실적 등을 12월중에 제출받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되도록 일정을 조정 시행(회계연도 이월 집행은 불가)
6. 이행점검단계
□ 지원현황 일제조사
○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 및 지원자 적격여부 점검, 개선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 일제조사」를 실시
- 조사시기 : 상․하반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조사방법 : 지원대상자 전수조사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익분기 10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는 익년도 1.15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시설이용아동 :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미이용아동 : 별지 제7호 서식)은 익분기 15일까지,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시설이용아동 : 별지 제5호 서식, 시설미이용아동 : 별지 제8호 서식)는 익년도 1.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당지급 등에 대한 제재》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허위기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타부처 및 직장 중복 지급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특히, 지원신청서 내용이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농가에게 지원을 중단
* 허위로 판명된 농어업인 등 부정수급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적용
○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육실적 및 보육료 수납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 지원을 중단
7. 성과측정단계
□ 만족도 조사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배경, 지원금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 주요 사항을 지원의 수혜자인 농어업인으로부터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로 활용
- 조사시기 및 방법 : 익년도 1~ 3월, 양육비 지원 신청시 설문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
- 조사대상 : 양육비 지원을 재신청하는 농어업인
* 당해연도 신규 신청 농어업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사업지침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추진현황 점검시 익년도 수요 예측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실적 인원을 파악하여 익년도 사업비 추정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지침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12년도 사업신청 절차 및 내용 안내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이용아동) | |||||||||||||||||||||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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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
주소 |
(전화 : ) | ||||||||||||||||||||
구 분 |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만0~5세) □ 유치원 교육비 지원(만3~5세)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
농지소유 면 적 |
논 ㎡, 밭 ㎡, 기타 ㎡ |
경작(경영) 면 적 |
논 ㎡, 밭 ㎡, 기타 ㎡ | |||||||||||||||||
경종․양축이외 농가 |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 ||||||||||||||||||||
양 축 |
축종(사육마리수) : | ||||||||||||||||||||
임야소유면적 |
㎡ |
임야경영면적 |
㎡ | ||||||||||||||||||
임야경영 이외 농가 |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 ||||||||||||||||||||
어업경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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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 |
성 명 |
주민번호 |
신청 구분 |
이용 시설명 |
이용시설주소 |
신청인과의 관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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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
금 융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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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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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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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업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여부 등 확인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증, 건강보험증, 토지(임야)대장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 |||||||||||||||||||||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 |||||||||||||||||||||
확 인 내 용 |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
비고 | ||||||||||||||||||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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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사항> | |||||||||||||||||||||
확 인 내 용 |
확인자(직, 성명, 서명) |
비고 | |||||||||||||||||||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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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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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의 시설이용 및 위치여부 조회결과(일치,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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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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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시설미이용아동) | ||||||||||||||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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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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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
농지소유 면 적 |
논 ㎡, 밭 ㎡, 기타 ㎡ |
경작(경영) 면 적 |
논 ㎡, 밭 ㎡, 기타 ㎡ | ||||||||||
경종․양축이외 농가 |
연간 농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농업종사일수 일 | |||||||||||||
양 축 |
축종(사육마리수) : | |||||||||||||
임야소유면적 |
㎡ |
임야경영면적 |
㎡ | |||||||||||
임야경영 이외 농가 |
연간 임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임업종사일수 일 | |||||||||||||
어업경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백만원, 연중어업종사일수 일, 어선(동력선 톤, 무동력선 척), 양식(수하․연승 ㏊, 살포‧투석 ㏊, 가두리 ha, 축제식 ha, 육상수조식 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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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 |
성 명 |
주민번호 |
신청인과의 관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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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통장사본첨부) |
금 융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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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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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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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업무 담당자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격성 여부 등 확인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증, 건강보험증, 토지(임야)대장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기준(농지소유 5.0ha 미만 등)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읍․면․동에 신고해야 함 | ||||||||||||||
<인근 임․어업인 확인사항 >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인확인서 제출로 대체 | ||||||||||||||
확 인 내 용 |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
확인자(생년월일, 성명, 서명) |
비고 | |||||||||||
임․어업사실여부 및 농어촌 거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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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사항> | ||||||||||||||
확 인 내 용 |
확인자(직, 성명, 서명) |
비고 | ||||||||||||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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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여부(적합,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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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두, 어선(90톤이하) 척, 양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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