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서면 동의 없는 여행 일정 변경에 대해 여행사 배상 책임 인정
소비자의 서면 동의 없는 여행 일정 변경에 대해
여행사 배상 책임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삼일여행사의 독도여행서비스 불이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총 2,25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한 집단사건이 2012. 2. 14. 조정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 조정성립의 의미 : 사건 당사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서 조정결정이 수락됨. 조정결정이 수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함.
김모씨(남, 52세)외 49명은 2011. 3. 울릉도·독도 여행 계약을 체결하며 독도관광이 포함된 일정표를 받았고 2011. 6. 울릉도 현지 가이드의 일정표에 독도관광이 포함되기까지 했는데도 독도관광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여행사측은 소비자들이 받은 독도관광이 포함된 일정표는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견적서였으며, 이후 독도관광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된 확정 일정표를 전자우편을 통해 교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여행사가 계약 시 제공한 일정표와 현지 가이드가 제공한 일정표 등에 독도관광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행사측 주장대로 일정이 변경된 확정 일정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현행법상 소비자들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여행사는 1인당 45,000원씩 총 2,250,000원의 독도관광비용을 배상하라고 2012. 1. 16. 결정을 내린바 있다.
※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